계약사무처리준칙 제30조 (광고대행사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협그룹 광고를 대행할 광
고대행사를 선정할 수 있다.
계열사는 광고대행사를 선정할 시 중앙회 브랜드관리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선
정 후에는 계열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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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