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30조 (광고대행사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협그룹 광고를 대행할 광. 고대행사를 선정할 수 있다.
광고대행사 선정광고대행사중앙회선정할계열사브랜드관리총괄부서와광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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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회는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협그룹 광고를 대행할 광
고대행사를 선정할 수 있다.
계열사는 광고대행사를 선정할 시 중앙회 브랜드관리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선
정 후에는 계열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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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처리준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협그룹 광고를 대행할 광. 고대행사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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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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