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8조 (구성 및 역할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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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 단위의 브랜드전략과 정보공유를 위한 협의기구로 지역 브랜드협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 단위의 브랜드전략과 정보공유를 위한 협의기구로 지역 브랜드협

의회(이하 “지역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2015.11.25. 신설)

지역 협의회는 지역본부장이 의장이 되며, 지역 소재 계열사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하고 운영

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2015.11.25. 신설)

지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2015.11.25. 신설)

1.지역내 조합 브랜드관리 지도(2015.11.25. 신설)
2.농협의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광고, 홍보, 사회공헌 활동 등에 대한 협의
3.(2015.11.25. 신설)
4.농협브랜드가치 훼손에 대한 사후관리(2015.11.25. 신설)
5.언론 대응전략 수립 및 부정보도에 대한 사후관리(2020.1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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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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