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7조 (브랜드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브랜드실무협의회) 협의회 관련 사항의 실무협의기구로 브랜드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
회”라 한다)를 두며 구성은 중앙회 및 계열사 브랜드관리 업무 실무책임자로 구성하고 세부운영
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2015. 11.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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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