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7조 (브랜드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 관련 사항의 실무협의기구로 브랜드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 회”라 한다)를 두며 구성은 중앙회 및 계열사 브랜드관리 업무 실무책임자로 구성하고 세부운영.
브랜드실무협의회실무협의
회협의회실무협의기구로실무책임자로브랜드관리세부운영실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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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브랜드실무협의회) 협의회 관련 사항의 실무협의기구로 브랜드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
회”라 한다)를 두며 구성은 중앙회 및 계열사 브랜드관리 업무 실무책임자로 구성하고 세부운영
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2015. 11. 25.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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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처리준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 관련 사항의 실무협의기구로 브랜드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 회”라 한다)를 두며 구성은 중앙회 및 계열사 브랜드관리 업무 실무책임자로 구성하고 세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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