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7조 (브랜드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 관련 사항의 실무협의기구로 브랜드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 회”라 한다)를 두며 구성은 중앙회 및 계열사 브랜드관리 업무 실무책임자로 구성하고 세부운영.
브랜드실무협의회실무협의 회협의회실무협의기구로실무책임자로브랜드관리세부운영실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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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브랜드실무협의회) 협의회 관련 사항의 실무협의기구로 브랜드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

회”라 한다)를 두며 구성은 중앙회 및 계열사 브랜드관리 업무 실무책임자로 구성하고 세부운영

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2015. 11. 25.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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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처리준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 관련 사항의 실무협의기구로 브랜드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 회”라 한다)를 두며 구성은 중앙회 및 계열사 브랜드관리 업무 실무책임자로 구성하고 세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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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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