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22조 (전용색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NH BLUE : Pantone 300C(2015.11.25.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NH BLUE : Pantone 300C(2015.11.25. 개정)

NH GREEN : Pantone 354C

NH LIGHT GREEN : Pantone 368C

NH YELLOW : Pantone 1235C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계약사무처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