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17조 (CI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CI의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심벌마크(Symbol Mark).
CI구성다음과CICommunicationCorporate커뮤니케이션브랜드SignatureLogotype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CI의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심벌마크(Symbol Mark)
로고타입(Corporate Logotype)
커뮤니케이션브랜드(Communication Brand)
시그니처(Signature)
전용색상
전용서체 등
CI의 응용요소는 기업활동에 사용되며, 다음과 같다.
서식류 : 명함, 편지지, 봉투, 메모지 등
양식류 : 신분증, 배지, 명패, 결재판 등
홍보물 : 현수막, 간행물 표지, 캘린더, 기념품 등
사인류 : 점포내․외부 간판, 유도사인 등
기타 : 차량, 유니폼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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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처리준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CI의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심벌마크(Symbol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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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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