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17조 (CI구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CI의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심벌마크(Symbol Mark).
CI구성다음과CICommunicationCorporate커뮤니케이션브랜드SignatureLogotype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CI의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심벌마크(Symbol Mark)

로고타입(Corporate Logotype)

커뮤니케이션브랜드(Communication Brand)

시그니처(Signature)

전용색상

전용서체 등

CI의 응용요소는 기업활동에 사용되며, 다음과 같다.

서식류 : 명함, 편지지, 봉투, 메모지 등

양식류 : 신분증, 배지, 명패, 결재판 등

홍보물 : 현수막, 간행물 표지, 캘린더, 기념품 등

사인류 : 점포내․외부 간판, 유도사인 등

기타 : 차량, 유니폼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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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처리준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CI의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심벌마크(Symbol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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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