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17조 (CI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CI의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심벌마크(Symbol Mark)
로고타입(Corporate Logotype)
커뮤니케이션브랜드(Communication Brand)
시그니처(Signature)
전용색상
전용서체 등
CI의 응용요소는 기업활동에 사용되며, 다음과 같다.
서식류 : 명함, 편지지, 봉투, 메모지 등
양식류 : 신분증, 배지, 명패, 결재판 등
홍보물 : 현수막, 간행물 표지, 캘린더, 기념품 등
사인류 : 점포내․외부 간판, 유도사인 등
기타 : 차량, 유니폼 등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계약사무처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