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28조 (홍보업무 조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총괄부서는 중앙회 각 부서 및 계열사의 홍보 관련 업무를 조정․지
원한다.
중앙회 각 부서 및 계열사는 농협 브랜드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되거나 발
생이 예상될 경우 즉시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회 각 부서, 계열사 및 조합은 언론 취재 요청이 있거나 취재에 응한 경우 즉시 계통보고
하여 초동 대응함으로써 왜곡 보도를 방지하여야 하며 총괄부서는 브랜드가치 훼손 방지를 위해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대응토록 하고 해당부서는 대응을 위한 자료를 작성·공유하는 등 총괄부서
에 협조하여야 한다.(2015.11.25. 신설)
중앙회 각 부서, 계열사 및 조합은 소관 업무의 홍보활동(방보 포함) 등 브랜드가치제고를 위
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2015.11.25. 신설)
총괄부서는 업무영역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홍보관련 업무 중 조정·지원 업무의 일부를 지
주회사에 위임할 수 있다.(2015.11.25. 신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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