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세무사법 · 제12의7조

세무사법 제12의7조 · 광고

세무사법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7(광고)

세무사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세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세무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다른 세무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