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2조의2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30, 2016.3.2, 2021.11.23>
1.제2조의2(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2.이 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제6조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3.제12조의3제1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4.제12조의3제2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린 자
5.제12조의3제3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6.제14조의3(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임한 자
7.제16조의9제2항이나 제20조제2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8.제17조(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정지 명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 기간이나 등록거부 기간 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9.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른 자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자
10.제20조제3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11.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또는 제8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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