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세무사법 · 제16의4조

세무사법 제16의4조 · 세무법인의 등록

세무사법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제16조의5에 따라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2.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3.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없을 것
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