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7조 (등록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의 취소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세무사제2항제1호징계처분결격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등록의 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5.12.29, 2025.10.1>
1.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5.「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사망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세무사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하였다. 같은 조 제7호, 제8호, 제9호 역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정하였고, 이는 모두 그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로 정하였는바, 이때 ‘일정한 범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해당 조문의 문언·체계·입법 취지·목적에 비추어 같은 조 제10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역시 ‘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0639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가.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중 제4조 제10호의 ‘이 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42개 · 직무범위·징계의 종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세무사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