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7조 (등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의 취소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세무사제2항제1호징계처분결격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등록의 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5.12.29, 2025.10.1>

1.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5.「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사망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세무사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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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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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세무사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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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