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7조 (등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등록의 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5.12.29, 2025.10.1>
1.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5.「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사망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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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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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하였다. 같은 조 제7호, 제8호, 제9호 역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정하였고, 이는 모두 그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로 정하였는바, 이때 ‘일정한 범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해당 조문의 문언·체계·입법 취지·목적에 비추어 같은 조 제10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역시 ‘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0639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가.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중 제4조 제10호의 ‘이 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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