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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무사법 · 제19의13조

세무사법 제19의13조 · 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세무사법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13(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를 고용할 수 없다.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과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동으로 수임하거나 처리할 수 없고, 그로부터 얻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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