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4조 (업무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사(법인 및 단체 소속 세무사를 포함한다)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한국세무사회(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ㆍ신청대리, 청구대리, 세무조사대리, 자문ㆍ고문, 세무조정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사(법인 및 단체 소속 세무사를 포함한다)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한국세무사회(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ㆍ신청대리, 청구대리, 세무조사대리, 자문ㆍ고문, 세무조정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2021.11.23>
②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의 작성 및 보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세무사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42개 · 직무범위·징계의 종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세무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