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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무사법 · 제23조

세무사법 제23조 · 벌칙

세무사법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30, 2016.3.2>

1.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제13조(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제15조(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3.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한 자
4.제16조의12를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
5.삭제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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