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30, 2016.3.2>
1.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제13조(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제15조(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3.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한 자
4.제16조의12를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
5.삭제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