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외국세무자문사가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문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