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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9의5조 ·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세무사법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외국세무자문사가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문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25.10.1>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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