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세무자문사는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세무자문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세무사법 제19의14조 · 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세무사법
시행 · 2025-12-2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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