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세무사법 제1의2조 ·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법
시행 · 2025-12-2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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