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조의2 (세무사의 사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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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특수관계자에게서 골프장 시설이용료를 과소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세관청으로부터 2003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납세고지 처분을 받고, 약 1개월 후 2004년~2007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게 되자, 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丙 세무법인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하였는데, 丙 법인 소속 세무사 丁이 후행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선행 처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한 사안에서, 丙 법인과 丁은 세무전문가로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甲 회사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甲 회사에 선행 처분에 관한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丙 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현실적으로 丁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丁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휘·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며, 丙 법인 등의 과실로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丙 법인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을, 丁은 불법행위책임을, 乙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감독자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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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 세무사와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맡긴 납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비록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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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제1조의2 · 세무사의 사명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세무사의 직무제2조의2 · 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제3조 · 세무사의 자격제3조의2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제4조 · 세무사의 결격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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