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입한 한국세무사회ㆍ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소속협회"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 2020.6.9, 2025.10.1>
세무사법 제8조 ·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세무사법
시행 · 2025-12-2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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