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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무사법 · 제12의2조

세무사법 제12의2조 · 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법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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