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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무사법 · 제11조

세무사법 제11조 · 비밀 엄수

세무사법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비밀 엄수)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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