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7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 또는 등록한 세무사가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제12조의5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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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세무사 자격시험제5조의2 · 시험의 일부 면제제5조의3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6조 · 등록제7조 · 등록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제7조의2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제9조 · 기명날인제10조 · 조사 통지제11조 · 비밀 엄수제12조 · 성실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