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7(업무범위) 외국세무자문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제19조의7(업무범위) 외국세무자문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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