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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무사법 · 제19의7조

세무사법 제19의7조 · 업무범위

세무사법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7(업무범위) 외국세무자문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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