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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무사법 · 제12의3조

세무사법 제12의3조 ·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세무사법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23>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1.2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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