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3조의2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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