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 (회원의 제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회원의 제명)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회원이나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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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에 필요한 경력의 범위(「세무사법」 제19조의3제2항2호 관련)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에 필요한 세무전문가 업무 경력은 자격 취득 후의 경력으로 한정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세무사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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