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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무사법 · 제16의7조

세무사법 제16의7조 · 손해배상준비금 등

세무사법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7(손해배상준비금 등)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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