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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무사법 · 제16의3조

세무사법 제16의3조 · 설립

세무사법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3(설립)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2, 2020.6.9>
1.목적
2.명칭
3.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
5.출자 1계좌의 금액
6.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7.자본금 총액
8.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업무에 관한 사항
12.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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