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3 (매입한 농지의 매도ㆍ임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③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합의하여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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