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조 (조성토지 등의 출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는 토지는 간척지, 매립지, 개간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토지로 한다.
②국가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은 국가가 조성한 농업기반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조제ㆍ하구둑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그 농업기반시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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