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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2조 · 조성토지 등의 무상 양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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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조성토지 등의 무상 양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4조에 따라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재산은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토지와 인공구조물, 입목(立木) 및 그 밖의 물건으로 한다. <개정 2013.3.23>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양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항에 따른 양여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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