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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 · 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립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사업 대상 지역의 위치도
2.사업계획의 개요(사업의 명칭 및 규모 등을 포함한다)
3.사업수지예산 및 사업비 조달계획
4.사업 효율분석
5.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계획서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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