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 (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립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사업 대상 지역의 위치도
2.사업계획의 개요(사업의 명칭 및 규모 등을 포함한다)
3.사업수지예산 및 사업비 조달계획
4.사업 효율분석
5.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계획서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구분 수수료요율 비고 임대수탁 총임대료의12퍼센트이내 사용대수탁 위탁계약건당20만원이내 매도수탁 매도금액의1퍼센트이내 감정평가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기수수료, 법정수수료는따로계산 한다.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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