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①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 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0.6, 2020.7.1, 2023.8.1, 2025.4.1>
1.이농하거나 직업전환하려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고령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4.「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상속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소유하는 농지
5.농업인이 아닌 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가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6.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에 위탁하여 5년 이상 계속 임대 또는 사용대를 하고 있는 농지
7.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8.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
②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