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해당위반행위의동기, 내용및그결과등을고려하 여개별기준에서정한과태료금액을2분의1의범위에서줄일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조항 과태료 금액 법제50조의2를위반하여한국농어촌공사 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자 법제52조제1항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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