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8조 (기금의 융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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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과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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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기금의 융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과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7.1, 2025.12.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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