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사채의 응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 인수금액과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 인수금액과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공사의 명칭
2.사채의 발행 총액
3.각 사채의 액면금액
4.사채의 이율
5.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이미 발행한 사채 중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그 뜻
10.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와 주소
제1항 및 제2항은 사채의 발행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