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1>
1.법 제18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업 또는 업무
2.법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3.법 제21조에 따른 직업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업무
4.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에 관한 업무
5.법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 임대 등의 수탁에 관한 업무
6.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 업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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