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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의12조 ·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12(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제19조의10제3항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원받는 사람(이하 "농지연금수급자"라 한다)은 담보농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제한물권(制限物權)을 설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수급자가 농지연금채권 예상 총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공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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