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사관리지역에서의 제외 사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공사관리지역이 설정될 때부터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수년 내에는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가망성이 없는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농업기반시설이 노후하거나 그 기능이 저하되어 사실상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수년 내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기능이 복구될 가망성도 없는 경우
4.도시지역, 산업단지 또는 그 밖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확정된 토지로서 앞으로 농지의 본래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쳐 전용목적을 달성하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고 전용목적을 달성한 토지로서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6.토지소유자가 보(洑), 관정(管井: 우물)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사관리지역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