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①공사는 농지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의 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②공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계획을 인가받았을 때에는 5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계획의 개요를 고시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농지소유자가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지의 교환ㆍ분리ㆍ합병 또는 집단환지(集團換地)를 위한 청산금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자금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