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8조 (농지의 재개발사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은 유휴농지(遊休農地), 자연조건 또는 이용조건이 좋지 않은 농지 및 그 주변토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공사관리지역의 인접토지와 함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9.12.15, 2013.3.23>
②공사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둘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농지의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역의 「농어촌정비법」 제11조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역의 개발 대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3.3.23>
④공사는 제2항에 따라 농지의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농지의 재개발사업의 개요를 공고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소유 재산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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