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4조 (사채 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사채의 권종별(券種別) 수와 번호
2.사채의 발행 연월일
3.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항
②사채가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채 원부에 함께 적어야 한다.
1.사채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사채의 취득 연월일
③사채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는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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