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 (기금의 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2ㆍ제8호ㆍ제9호ㆍ제9호의2 및 제11호에 따른 투자의 범위는 농지재개발사업, 간척농지와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및 보수ㆍ보강 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및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개발비(순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공사감리비, 기본조사비를 제외한 측량설계비 등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1.11.23, 2020.7.1>
②제29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개발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비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기금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3항에 따라 개발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ㆍ임대ㆍ일시사용 및 그 매각대금ㆍ임대료ㆍ일시사용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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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30조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4조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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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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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국가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뜻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을 시행한 결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공사가 국가가 설치한 정부출자기관으로서 사업비용 전액을 국고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하였고 그 매립지를 국가의 감독하에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해당 매립지의 소유권은 법률상·사실상 국가와 별개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인 공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토지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공사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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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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