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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 · 기금의 투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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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기금의 투자)

법 제34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2ㆍ제8호ㆍ제9호ㆍ제9호의2 및 제11호에 따른 투자의 범위는 농지재개발사업, 간척농지와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및 보수ㆍ보강 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및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개발비(순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공사감리비, 기본조사비를 제외한 측량설계비 등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1.11.23, 2020.7.1>
제29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개발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비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기금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항에 따라 개발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ㆍ임대ㆍ일시사용 및 그 매각대금ㆍ임대료ㆍ일시사용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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