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계획)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및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
2.법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3.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4.법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에 관한 정보제공사업 및 농지의 매입ㆍ매도ㆍ임대사업
5.법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6.법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의 임대ㆍ사용대(使用貸)ㆍ매도 수탁사업
7.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업(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