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2조 (기금의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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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의2ㆍ제11호, 이 영 제3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의2ㆍ제11호, 이 영 제3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20.7.1>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보조사업의 명칭, 목적, 주체, 기간, 내용,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액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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