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기금의 결산)
①기금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와 그 첨부서류는 「국가회계법」 제14조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10.6>
제40조(기금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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