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 사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나 공사가 새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됨으로써 해당 지역이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2.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반시설을 수탁ㆍ관리하게 됨으로써 해당 지역이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3.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기존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해당 지역이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