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15호에서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토지(농업ㆍ축산업 용지로 조성된 토지만 해당한다)를 취득하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하는 사업
2.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15호에서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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