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농업용수를 공급받으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15, 2010.10.14>
1.「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를 받은 국유지ㆍ공유지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조성한 토지
3.「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