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법 제34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20.7.1, 2023.8.1>
1.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 및 홍보
가.농지제도에 관한 사항
나.농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농업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3.농지재개발사업과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예정지 조사, 기본조사, 시험, 연구와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
4.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기술지원
5.「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가 대행하는 국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관리ㆍ처분 및 매각대금의 징수업무
6.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및 직업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사업
7.「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의 매입
8.농지확대개발사업지역의 습지 보전 등 자연환경 보전대책의 수립
9.공사가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농지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