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9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사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의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경우: 그 이전 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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