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조성토지 등의 출자
  3. 제3조 · 설립등기
  4. 제4조 ·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5. 제5조 · 이전등기
  6. 제6조 · 변경등기
  7. 제7조 · 등기기간의 계산
  8. 제8조 · 관할 등기소
  9. 제9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10. 제10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11. 제11조 ·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12. 제12조 · 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 사유
  13. 제13조 · 공사관리지역에서의 제외 사유
  14. 제14조 · 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
  15. 제15조 · 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계획
  16. 제16조 ·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17. 제17조 · 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의 손익처리
  18. 제18조 · 농지의 재개발사업 등
  19. 제19조 · 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20. 제20조 · 사채의 발행
  21. 제21조 · 사채의 응모 등
  22. 제22조 · 사채의 발행 총액 등
  23. 제23조 · 사채의 기재 사항
  24. 제24조 · 사채 원부
  25. 제25조 · 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26. 제26조 ·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 전입
  27. 제27조 · 자금의 차입 금융기관
  28. 제28조 · 기금의 융자
  29. 제29조 · 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30. 제30조 · 기금의 투자
  31. 제31조 · 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32. 제32조 · 기금의 보조
  33. 제33조 · 기금의 손비처리
  34. 제34조 · 기금계정의 설치
  35. 제35조 · 기금의 위탁업무 등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40. 제40조 · 기금의 결산
  41. 제41조
  42. 제42조 · 조성토지 등의 무상 양여
  43. 제43조 ·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44. 제4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5. 제4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6. 제19의2조 ·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47. 제19의3조 · 매입한 농지의 매도ㆍ임대 등
  48. 제19의4조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등
  49. 제19의5조 · 임대기간ㆍ임대료
  50. 제19의6조 · 농지등의 환매
  51. 제19의7조 ·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52. 제19의8조 ·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53. 제19의9조 · 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54. 제26의2조 · 감가상각의 특례
  55. 제30의2조 · 농업기반시설의 범위
  56. 제43의2조 ·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 등
  57. 제44의2조
  58. 제19의10조 ·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59. 제19의11조 ·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60. 제19의12조 ·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61. 제19의13조 ·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62. 제19의14조 · 농지연금채권의 행사 범위
  63. 제19의15조 · 농지연금의 입금 금액
  64. 제19의16조 ·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